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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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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0.27 02:3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이미 받은 가지급금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고전에 부상부위에 기왕병력이 있으신가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 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무슨 공산당이 합의금을 제시한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부상부위에 예상되는 기본적인 후유장애율을 적용을 해도 예상판결금액은 약5천만원 이상 산출됩니다.

앞서 질문드린 내용들에 이상이 없다면

빠른시일 안에  위임결정 하셔서 가해차량 보험이 일반보험회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여유치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될 것이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바로 소송을 하시면 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방문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70만원의 치료비 및 무통주사는 모두 인정 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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