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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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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20:34

교통사고 건에 대해

조회 수 20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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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34-8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3천이상 성악레슨+방문교사
사고일시 2011.6.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근전도 검사시 신경이 눌렸다고 함
임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무 정차시 뒷차가 와서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6월에 사고가 나고서 방문수업이라 2주 쉬면 한달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 쉬고 일을 하다가 허리가 꺾여서 일을 그후에 3개월정도 더 쉬게 되었습니다.
7월에 한번 허리가 꺾였고 8월에도 꺾여서 방문수업 뿐 아니라 성악 레슨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기본 생활비라도 달라고 해서 400만원을 요청했으나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꾸 보험사의 기준을 말하면서 저의 사정과 손실을 전혀 생각치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백만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저 정도만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11.18 20:37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유지 하다가 합의를 하면 됩니다.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는 판단 이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보험사 제시금액은 매우 적절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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