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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1.19 08:36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형사처벌 및 형사합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과거 동일 전과기록이 없으며 가해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일단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간 사망사건의 경우 무과실의 경우 3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니
4천만원의 요구금액은 조금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탁등에 대한 대처는 공탁금회수동의 및 진정의 내용으로 가해자측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을것 입니다.


2.과실.

현재 경운기가 후미에 스티커 및 반사등을 부착 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판단은 형사기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민사소송이 진행시 그 기록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소득

소득은 본인명의 경작지가 있고
농작물을 출하한 증명서 혹은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농촌일용 임금 적용이 가능 합니다.
그 범위는 약 195만원 정도가 인정 됩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혹은 그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실익이 없다면
바로 소송을 하면 될 사건이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적정 대응 및 합의대행도 해 드리니
민사적인 부분을 의뢰 하시면서 형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을 기준으로 한 소송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2천만~1억4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동연한을 62세 및 63세로 계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간 저희 법무법인의 위임사건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이 약 50% 그 밖의 위임건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사건이며 서울에서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사건 수임료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선임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원할한 상담에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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