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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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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9771-61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9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칠순이 넘으신 저의 아버지(3천여평 논,밭농사)가 약 5개월전 시골도로 코너에서 오토바이(스쿠터)를 타고가시다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면허정지상태라서 책임보험만 가능하여, 제가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자상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12주이상 입원치료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이며,앞니골절,부분틀니 파손,늑골 여러대 골절,안면 일부골절, 한쪽눈 시력 상실가능성, 한쪽귀 청력상실등 중상이었으나, 눈과 귀의 장애말고는 많이 회복되어 지금은 재활치료중입니다.

질문1.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는데 해주어도되는지? 패해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음.
            또한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면 적정한지?
질문2.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불리한점은 없는지?
질문3.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시 공제당한다고하는데, 그래도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당장 간병비등 피해자가 소요되는 자금에충당하니까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것이 아닌지?  
질문4. 본사이트에 있는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차상해처리시에는 사용하지말라고 했는데, 어떤양식을 써야하는지?
            기타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시 주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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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31 00:07


    사고후닷컴을 방문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할시 형하합의금은 추후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이며 합의금은 별도의
    금전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합의금은 공제가 될것이지만

    합의서 내용에는

    1. 가해자는 위자료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3. 이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상 금원으로 법률상, 재산상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하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측이 가입한 보험등에서 이 합의금이 일부라도 공제된다면
         공제된 만큼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그 만큼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하여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게 최선일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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