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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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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형남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617|@|060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2월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61세)
무단횡단으로 과실이 일부발생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형편이 어렵다며
일단 500만원을 먼저주고 매달 100만원씩 500만원을 추가로 보내겠다고하네요..
이런경우 합의를 해야 맞는건지요..
합의를 하지않을경우 가해자는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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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31 23:4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상합의시 추후 돈이 없다면 그만이기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수
    있는것을 감안하셔야 하며,  그런 걱정이 없을시 에는 무방합니다.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손해배상


    형사합의 보다 중요한 것은 민사손해배상 입니다.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통상 제대로된 배상금 제시를 하지 않으므로
    최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들어보시고 그금액이 적절한  합의금인지
    당 법무법인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1.31 23:46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건 이라면

    형사합의 결렬시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면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상합의는 바람직 하지 못 하다고 판단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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