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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02:08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20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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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2|@|512|@|095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전에 문의드렸었는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지금 약6개월가량 병원에 있었는데요

치료를 더 오래한다고 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요...

보험사에서 대학 병원비로 수술포함해 1,000만원가까이 나왔구요..

요양병원에서 약 120만원정도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치료를 더 받는다 해서 병원에 있게되면 합의금 금액이 줄어드는건아닌지요??

(저번에 보험사가 얘기할때 늦게되면 줄어들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보험사에게 좀더 치료를 한후 추후에 하자고 하면 되는지??

아참 그리고 사고과실율을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보는것죠?
?
  • ?
    사고후닷컴 2012.02.01 02:10

    과실이 있다면 치료가 장기화 되면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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