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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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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3 10:08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2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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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013-88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5만
사고일시 2012년 0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란에  기재한바와 같은 사고 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을 하여 야기 시킨  사고 이므로

피해자측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회사(AXA)측도 100% 책임진다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4억원 초반대를 지급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의 합의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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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23 18:52

    기재한 내용이 단순내용 인지라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사항을 가정 한다면
    무과실,급여소득자,세전소득,정년60세,라면
    예상판결금액은 약4억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여기에 호봉승급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시 까지 지연이자만 가지고도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모두 해결 될 사건입니다.
    (지연이자만 2천만원 이상 예상)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도 가능하나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전합의에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www.sagohu.com/s5_faq5/5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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