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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6 07:47

접촉사고후 동승자

조회 수 2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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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8702-33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12.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하지 않음
/입원기간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주나 2~3주가 나올듯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들은바로는 서로 5:5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말 토요일. 노 신호등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엇고 

월요일인 오늘 5:5라는 판정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별 이의제기할건 없구요.(차량끼리의 사고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는 70여만원 나왔고 5:5니 제가 35만원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알려주더군요(대물)

당시 사고가 나면서 조수석 뒤쪽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외상은 없지만 다치셔서(두통,어지러움,수족불편등)

응급실갔다가 치료 받으셨으나 몸상태가 좋지않아 일요일에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후 입원을 하려했지만 병원 사정으로 월요일(오늘)에 정식으로 입원했습니다.


AXA보험 직원분(상대편 보험사)이 오늘 입원한 어머니 병실을 방문 했었습니다. 

몇가지 인적사항(직업,급료등) 알아가셨고요.치료비만큼은 일단 무조건 상대편이 보상하는걸로 압니다.

서로 차끼리 박은건 반반 과실이니 나머지는 서로 매꾼다고 치고 

제 사고 담당자(동부화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치료비뺀) 나머지는 절반을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차보단 사람이 우선이고 입원한 환자가 제 어머니라 걱정이 됩니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8만3천원쯤 받으시고 80프로 인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5천원쯤 될듯하구요.

입원은 하셨지만 일을 하시는분이라 일주일정도라도 쉬어야할거 같습니다.

일주일 입원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정도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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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26 20:10


    안녕하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백만원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합의를 할때는 부상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때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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