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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20:58

자전거 사고

조회 수 24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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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9040-18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성직자
사고일시 2011년 7월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20만원 에서 피해자 과실 20%를 제한 740만원 정도를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결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결관절 견쇄 관절 탈구

2011년 7월 1차 수술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정액낭 절제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혈적 정복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2012년 4월경 2차 수술
금속판 제거수술

치료일 외래 36일
치료일 입원 4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아버지 뒤에서 뒤따라 오던 자전거를 탄 학생이 추월해 가면서

                     아버지가 타고 계시던 앞 바퀴를 치고 나가는 바람에 자전거에서 구르시면서

                     어깨 관절 탈구 및 회전근개 파열 증상으로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쪽에선 보험 을 메**  /  L**  손해 보험 두군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가 합당한건가요

                    장애 후유 장애에 대한 내용은 적용 되어 지지도 않은것 같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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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06 00: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론 적절한 배상금 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장해가
    어느정도 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겠으며, 그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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