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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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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20:32

무보험차상해

조회 수 50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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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2
연락처 010-3584-1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사업자등록 하루만에 교통사고 발생, 그 이전에는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2.07.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주막하 출혈등으로 6주 진단 나왔으며 수술없이 약물치료로 현재까지 35일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무면허 이며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중에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보험사쪽에서는 피해자인 우리쪽 과실이 10% 또는 그이상이 나올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7월 6일 오전 11시경 도보로 인도를 이동중에 골목길에서 나는 차량이 어머니를 충격하여(인도가 잠시 끊어진 곳)

전주엽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은 하지 않았고 현재 35일째 입원중입니다. 3차진료기관에서 어제 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는 신체적인 마비는 없고  처음보다는 많이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정신적인 혼돈기가 있으며 인지상태가 정상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라 제 차량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고있으며 형사합의는 보험금에서 공제된다고 해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 현재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에서 우리쪽 과실이 10%또는 그 이상의 과실이 잡힐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몇% 과실이다 이러면 그냥 인정해야 하나요? 불복할시는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2. 7월 5일 사업자 등록및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휴업손해비가 분쟁 대상인데요
"보험사에서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소득을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휴업손해지 지급이 될수 없다"라는 입장이구요
저는 "하루만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소득이 있을수 있느냐, 아니면 가사종사자로 인정해 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3. 무보험차 상해 처리 범위를 초과하는 간병비(월 240만원), 사업장 임차료(월 100만원), 각종 비급여 항목등을 가해자에게
민사로 청구하여 보상 받고 싶은데요,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가 구상권 들어가면 저는 2순위가 되는건가요?
또 청구할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이 최고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바쁘실테지만 검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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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09 23: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을 하거나 소송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2. 소득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임 인정이 되겠습니다.


    3. 임대료 소득은 노무로 인한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 하겠으며 가압류 물건의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서 달라 지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되기에 실익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여유치 않을시 나홀소소송(서면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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