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8.09 23: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을 하거나 소송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2. 소득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임 인정이 되겠습니다.


3. 임대료 소득은 노무로 인한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 하겠으며 가압류 물건의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서 달라 지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되기에 실익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여유치 않을시 나홀소소송(서면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