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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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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10 02: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와골절로 인한 복시현상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안면마비에 대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고착되어 진다면 마찬가지로 장해평가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가 나온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 에서는 그 부분을
공제하겠다고 하나 변호사 선임시 소송기준 으로 평가 하기에 관계없이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건인 경우 장해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유선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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