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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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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승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8943-21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세후 월 320
사고일시 2009년 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7주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뇌진탕
경추부 요추부염좌

1차수술 백병원
좌측 연골판 부분절제 수술

2차수술 강북상섬의료원
추벽제거술
후외측 불안정성 수술
좌측 연골판 봉합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한번 문의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혼자 진행하려니 어려움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만들려고 여러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란 금액은 부당한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일단 병원 의사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는 50%라고 이미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고, 전에 무릎을 다친적도, 병원을 다닌적도 없다 고 다시금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50%의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범위가 15%밖에 안되 휴유장해는 못써주겠고, 의서선생님 왈 "난 연골판 수술로 장해율을 적어본 적이 없어" 라는 간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범위에서는 보험금 산정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휴유장애가 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부분이 기여도는 50%, 장해율을 0% 라는 이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습니다.

사건당시 대학원 재학중 학교 연구실에서 국책연구과제를 맡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9월 10월 평균 350만원정도 받았고 수술 후 출근이 어렵고, 오래 앉어있지 못해 일부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임 하였고, 그 이후 월 평균 수입은 120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괜찮아져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합의금 100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질문 1. 합의금이 합당한지요 부당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질문 2. 만약 이 케이스를 조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넘어간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아마 변호사 비용 및 승리시 보수, 신체감정비 등 승리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 600이상을 들듯한데.. 민사로 넘어간다면 위 상황에서 2000만원 이상 나와야 1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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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10 05:45


    안녕하세요.


    1. 장해율 3.5%  미만으로 보고 기왕증이 50% 라면 적절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했을때 절제율 15%인 경우 3% 미만의 장해율을 각오해야
        하기에 어느정도 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랍합니다.(의사마다 다름)


    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본 사건에 있어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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