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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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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10 20:22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사망의 원인이 본 사건 쟁점사안이 될 것인데
아실 수 있으나 영아급사증후군은 사망의 원인이 불 분명한 사고에 대한 진단내용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치열한 다툼이 될 것인데

만약 본 사건 사망의 원인이 어린이집측에 100%의 과실로 판단이 된다면
남자 아이인 경우에는 약 2억6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자 아이인 경우에는 약 2억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남자 아이의 경우 군 복무기간 2년을 공제합니다.)

소송시 필요한 금액은 인지대,송달료 약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착수금은 220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공보수는 본 사건의 경우 7.7%~11%(부가세포함) 범위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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