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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80-21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어린이
사고일시 2011.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태권도 차량 탑승 전 차량 출발로 아이가 넘어지면서 왼쪽 머리 및 귀 바로 옆 얼굴 부분에 상처 치료
/ 수술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확인 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9월경 방과후 학교 정문에서 태권도 차량을 주차 되어 있던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차를 탈려고 뛰어 갔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이가 뛰어 온줄 모르고 차량이 모르고 천천히 출발하였고 우리 아이는 차량을 탄 상태에서 (차가 출발 하는 바람에) 넘어 지면서 차량 자동 문짝에 머리를 박았고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 하였고 일주일동안 입원후 퇴원,,그리 몇번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에 대한 보상을 확인 할려고 하는차(1년정도 지났을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질 않길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고(담당자가 바뀌어서 죄송하다고), 보험사에서 수술에 대한 견적과 수술 내용을 달라고 해서 팩스로 보내 주었고,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오질 않길래 연락을 했더니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했다고,,정말 열 받아서 무엇라고 퍼 부어주고 싶었지만 참고 참았습니다. 추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측정한 합의금은 210만원정도(1cm 당 5~7만원 측정했다고 함) 나왔고 합의금으로 9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형외과에 가서 확인한 금액은 2차수술로 5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머리 흉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머리카락이 나질 않을것 같은데(아이 이발하면 흉터가 보이고 바람이라도 불면 더욱 선명합니다 , 남자는 평생 이발을 하고 살아야 하고 , 또한 군대 갔을때는 더욱 짤게 깍아야 하는데 이런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자라서 이발을 안할수도 없고 귀 바로 윗 뒷부분이라서 너무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항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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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18 22:16

    보험회사 약관기준 및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머리흉터외에 다른 신체적인 이상 즉 후유장애가 없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은 향후치료비 정도의 범위에서 합의를 하면 원활할 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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