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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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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14 03: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얼굴부위 35cm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인다면 이는 추상장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상장애는 흉터의 범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됨을 참고 하시고 국가배상법 최고 15%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하의 범위로 인정 된다면 5%를 인정 하는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5% 추상장애 인정시 위자료 약 1천만원 전후
상실수익액 남자의 경우 약 5천7백만원이 인정됩니다.

무릎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애 잔존시 장애에 땨른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나
 추상장애에 따른 병합장애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소송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생각 하시고 본 사건은 흉터가 심하고 정형외과적인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함에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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