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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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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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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3.01.13 01:51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소송전합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즉 소송전 소송실익이 있음이 확실한 사건에 한하여 위임을 받으며

저희들의 지금까시 업무경험으로 내린 결론은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공제조합은

소송전합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라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혹여 한시적인 후유장애라도 공제조합과 소송전 합의를 하는것 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소송을 통해 얻어 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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