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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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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3 16:18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9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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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진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5
연락처 011-9079-66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용 택시 운전(소득 잘 모름)
사고일시 2013. 1. 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저의 매형으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 1. 12. 01:00경 음주운전하는 역주행 가행차량과 정면 추돌하여 바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위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중 어느쪽이 유족에게 유리한지 궁굼합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고등학생 아들 두명이 있습니다.

장례비의 경우 산재처리하면 최저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장례비를 산재처리해도 되나요?

영업용택시 월소득 산정시 사납금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납금을 제외한 실제소득을 보험청구에 산정하는지요?, 그렇다면 최저 월소득보다 작을수 있는데 어느쪽이 유리한지요?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만약 사고닷컴 수임시 수임료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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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3 18: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장례비 처리 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산재,자보 두가지를 같은 손해배상 항목으로 이중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 산재,자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연금으로 혜택을 본다면 산재로 처리를
    일시불로 처리를 한다면 자동차보험을 선택 하시면 될 것이며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 소송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경우 통계소득을 인정받게 되며
    교통사고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시불로 일실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결론 적으로 일시불로 처리하는 것은 산재보다 자동차보험회사 쪽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자동차 보험은 연금처리가 안 되기에 미망인이 생존시 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 연금 수령이 더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를 결정 할 경우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가족 측에서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자료는 소송시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이 인정됩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 및 합의방식에 따라 위자료가 하향조정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


    수임료에 관련되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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