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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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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3 18: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장례비 처리 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산재,자보 두가지를 같은 손해배상 항목으로 이중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 산재,자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연금으로 혜택을 본다면 산재로 처리를
일시불로 처리를 한다면 자동차보험을 선택 하시면 될 것이며

산재가 아닌 교통사고 소송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경우 통계소득을 인정받게 되며
교통사고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시불로 일실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결론 적으로 일시불로 처리하는 것은 산재보다 자동차보험회사 쪽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 예상되며
자동차 보험은 연금처리가 안 되기에 미망인이 생존시 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 연금 수령이 더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를 결정 할 경우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가족 측에서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자료는 소송시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이 인정됩니다.
(형사합의금의 범위 및 합의방식에 따라 위자료가 하향조정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


수임료에 관련되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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