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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는 가감요소 있으며 20%정도의 과실은 예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궁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요...
합의금의 확정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손해의 확정은 과실,소득,후유장해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합의금의 범위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간병인은 보험약관상 식물인간에 준한 경우에만 인정이됩니다.
현 시점에는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영구장해 확정 소견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