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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07:16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99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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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혜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4
연락처 010-3803-37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6년 2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진단서
(주상명)경골,비골 골단의 골절,개방성
(부상명)대퇴골 원위부 골절,개방성
(부상명)무릎뼈의 골절,개방성
(부상명)후 경골동맥의 손상
(부상명)경골 하단의 골절,개방성
수술일로부터 약 14주간의 가료가 요
미발현 합병증 밓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월22일 형사조정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25일에 2차선 왕복도로에서 반대쪽 차선에서 2.5톤트럭이 정차되어있던 군트럭을 받으면서 군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1톤화물트럭을 받았습니다 1톤트럭운전자 가족이며 상대방 100프로과실이라네요
일단사고로 양쪽 다리 개방성골절로 바로수술하고 중환자실에 10흘정도계셨고2차정형외과 수술후 왼쪽 발가락쪽 혈관소실로 괴사가되어 왼쪽 발가락 전부절단하고 성형외과 피부이식수술3번에 이후 정형외과 수술 2번포함 큰수술만 7번쯤 하셨어요
지금은 재활병원에 계신상태고 아직 걷지못하시고 재활중이싶니다
지불보증이되어있는상태지만 지금까지 거의 1억정도는 병원비가 나온거같네요
아직도 재활해서 걸으시려면 1년은 봐야될꺼같아요
일용직으로 썼지만 사실사업중이신데 본인앞으로 사업자가 안되어있어서 그쪽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네요
손해가 너무 큽니다 벌써 7개월째 병원생활중이시구요
정형외과 진단이 너무 적게나오긴했지만 외상외과외 성형외과등 다른진단서 가능하구요
이정도 상해면 어느정도 보상가능할까요?
형사조정도 한다고 오라고해서 대신가야하는데 얼마정도를 제시해야되나요
그쪽가해자는 2.5톤트럭인데 회사차로 종합보험으로 지불보증서있고
개인적으로 보험은 없나봐요 자기도 직접박은게 아니라 억울하다는거 같은데ㅡㅡ
보험회사에서 받을수있는 금액이어느정도이며
형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을수있는 금액은 어느정도나될까요?
발가락도 다 자르셔서ㅡㅡ 장애도 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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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09 18:35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다행히 현재 도시일용노임 단가가 월 약 219만 원으로 책정되어 웬만한 자영업자의 통계소득에
    맞먹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이 훨씬 높음을 입증한다면 추가적인 검토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후유장해 범위,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시점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자 함은 법률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을 명심하세요.
    아무리 잘 이루어진 소송전 합의금보다는 50% 정도의 차이는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형사합의금은 2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하리라 사료되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라며
    퇴원에 즈음하여 방문일정 예약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그 시점에는 매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
    예측 가능하며 저희들의 예측범위는 실제 소송결과의 범위와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형사합의부터 도움받으시려면 선임 시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쾌차를 기원드리며 사고후닷컴은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사건유치를 위해 먼저 전화 드리지 않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9.09 19:51


    피해자께서 직접 처리한다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기에
    법률적대응을 통한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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