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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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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순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3
연락처 010-3204-9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직 (기술사 자격증 보유) /월 소득 775만원, 정년퇴직 만60세, 이후 별정직으로 근무가능(회사취업규칙)
사고일시 2015..9.25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에는 6,000만원 이후 8,0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2015. 9.25 : 교통사고 발생
- 상대방 음주(면허취소)차량 추돌사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추돌
- 상대방 100%과실, 본인 사고후 폐차
2. 2015.9.26 척추수술
- 경추 3-4-5-6-7-흉추1-2-3 후방 감암술, 나사못 고정술
- 상하지 유발전위 지연 및 결손
- 2개월간 입원, 2개월 통근 물치치료
3. 2016.4월 : 휴유장애진단서 발급
- 주상명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부상명 : 후 종적인대의 골화(경추부)
* 사고전 척추와 관련 병원 진찰 진료 약물복용 등 전무
- 장해진단받음(수술종합병원): 멕브라이드방식
척추손상(VI-B-1) 35%
척수손상항목(III-A) 1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가해자 1년 집행유해, 1,000만원 벌금 판결 - 형사 합의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예상 판결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할수 있는지요?

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

3. 소송으로 가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요?

4. 직접 변호사와 면담신청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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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09 22:47

    기왕력없이 사고 인과관계 100%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내용 법원 신체감정시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조건을
    가정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재하신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기여도 부분 가감될 가능성 있음을 참고 하십시오.



    정년은 60세까지만 인정토록 하며 현재 소득 정기상여 포함된 세전소득을 가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1천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여기에 기여도, 기왕증 고려 된다면 그에 따른 금액은 하향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 상담 일자와 시간 약속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며 담당 실무자와 일차적 면담 후 사고후닷컴 정경일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9.09 23:26


    피해자께서 보험회사와 최상의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판결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연유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법률적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실익은 있는 것이 당연하며 다만 피해자께서는 사건 의뢰하실 때 신뢰가 가는
    전문법인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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