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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70-7317-53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6-08-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왼쪽 전방 발목인대 완전파열, 중간인대 부분파열,
왼쪽 다리 및 발 타박상 및 찰과상
초진 진단주수 : 4주
보전적 치료
입원기간 : 23일(퇴원 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앞 버스 정류장 하차중 자전거 도로로 주행중인 견인차에 부딪힌 사고로 입원하여 MRI 촬영한 결과 발목인대 파열로 4주 진단에 추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받음.
사고 후 23일간 기브스하여 병원이 입원중 대학생이라 학교 개강을 하는 관계로 반 기브스한 상태로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이며
퇴원시 의사 선생님이 현재 상태에서 발목 유동성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며, 일주일간 반기브스로 목발짚고 다니고 그후 발목 보호대 착용하고 주 2-3회 통원치료하고 10월달 까지도 발목이 계속 아프면 MRI 촬영 해보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현재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 통학하니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하여 치료 완료 후 합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상관없는지?
만약 10월 이전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
  • ?
    사고후닷컴 2016.09.10 01:22


    치료 후 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후유장해 유무를 사고 후 6개월 후에 판단을 받아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으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많은 정보를 득하여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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