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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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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00-91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계약직 250만원 이상 비정규직
사고일시 2016-06-05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본인은 10 상대방 90 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좌 둔부 및 골반 타박상

초진주수- 수술 후 6주

수술 여부- 유 (금속 강선 내고정술

입원기간- 41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퇴원영수증에 5,236,403원

한방병원에서 약 2주간 허리와 목 어깨 입원 해서 치료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3차선에서 직진 상태였고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 온 상태 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문과 충돌 후 날라 갔습니다

재활 치료 하면서 후유장애는 없을꺼 같습니다. 제가 사고로 군대 입대를 못 한거에 대한 소송을 한다고 친형이 그러는데 올바른 선택인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선이 괜찮을지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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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10 18:11

    군 문제로 소송을 하는건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더 이상의 치료 필요 없다면
    성형을 제외하고 400만원 전후의 합의금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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