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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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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intt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23-1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
사고일시 2016년 08월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및 타박
- 초진시 2-3주
- 수술 無
- 6일 입웜
- 보험사 지급비용 아직 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아직 미신고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08월 고속도로 정체로 서행중 후미추돌 사고났음
당시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오지 않았으며,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만 현장에 왔었음.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면허증을 두고 왔다는둥 본인의 연락처가 없다는 말을 했었고
동승하여 있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연락처 및 보험에 접수를 함 (당시는 몰랐었지만 이 사람이 차주였음)
가해자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기전 보험 접수만 해주고 빨리  출발해서 갔음

이후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보험의 경우 피해자 측 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무면허 라는 사실로 가해자측(동승했던 차주에게 )으로 연락을 하고, 11대 과실로
신고를 하겠다 하니 차주인 본인은 100만원의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며
운전했던  사람의 연락처는 알려 주지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했습니다.
또한  차주가 운전자가 무면허 라는 말로 인정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종합 보험에 들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상대의 보험사 측에  무면허 사실을 왜 고지 하지 않았느냐니까
오히려 가해보험사측에서 누가 알려줬냐며 피해자 측에 가해자와 같이 알려주지 않기로 했었다는
느낌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의 경우 차주의 말에 의하면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으로  변경된 건 어떤 이유인건지 또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인데,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게 맞는지 

운전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데 , 동승했던 차주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잘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해당쪽으로는 무지해서 정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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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12 05:1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 내용에 별도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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