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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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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빌더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시생, 소득 x
사고일시 2015.9.28 년 시경
사고지역 T자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왼쪽발목 인대 파열외 발목관련 +3가지 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29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 200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여름 T자형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통행으로 가던중  도로에 진입하는 차 앞 범퍼쪽에 부딪치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외발목관련 3가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29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3개월의 통원치료를 받던중 25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책정하여 합의를 저에게 시도하였고 저도 안이하게 생각하더 발목상태가 계속 부어있고 더 치료를 요해야 하는 상태라 합의를 미루자고하였고 그후 계속 연락 오는걸 2어번 피하고 일주일에 한번 한의원 통원치료 받으며 사고난지 곧 1년이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목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웨이트같은 정적인 운동을 하거나 빨리 뛰거나 하면 발목이 부어오르고 아리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MRI를 찍어 정밀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교통사고보험으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1  )  이경우 MRI를 상대방 보험으로 MRI찍는게 불가능 한건가요?

또한 다리 상태가 1년여동안 계속 완치가 되지 않고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더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2  )보험금도 적절한 금액인지 아님 더 받아도 될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자동차는 왼쪽에서 진입하던중이었고 저는 화살표방향으로 직진하는 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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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12 22:4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병원에서 보험사 눈치를 보는 경우로 보입니다.

    큰 병원인 경우 검사 오더를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여유치 않다면
    자비로 검사하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 보험사에 검사비용 청구하면 지급이 이루어지겠으며
    후유장해 인정이 된다면 배상금은 증액되므로 주치의에게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되나 아직 치료가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때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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