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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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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9.18 20:47

궁금합니다

조회 수 2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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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정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1-01
연락처 010-5431-9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 월 270만원
사고일시 2016-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지하철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과실(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절구의 골절,패쇄성 <전치14주>
견갑골(우축)힘줄파멸 <전치12주>
수술 - 견갑골(우측)힘줄파멸 수술만 (유)
입원기간 - 11주차 입원 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1,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 아직 못받음 채권양도통지 유.무 - 안했음 공탁 금액 - x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조수석에 착석, 또한 친구들과 동승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여 위 같은 진단명과 초진주수가 나왔으며 추가진단도 나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보험사 측과 최고의 합의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합의시기는 언제하는게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16.09.18 22:37

    합의시기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 적정 시점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객관적으로 검정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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