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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02:36

음주차량 뺑소니

조회 수 22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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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현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21-45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사 월 270~300
사고일시 2016-09-13 년 시경
사고지역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9월 13일날 팔당대로 남단에서 일톤화물차량이 안전지대를 넘어서 제차를 박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를 보내지 못하고 계획도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한채 현재까지 동승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여있습니다. 뺑소니차량이 도주중 또다른 차를 박아서 음주운전이란게  밣혀졌습니다 저랑 동승자는 부상이 심하지 않지만 목쪽과 허리쪽 고통이있어 일을 현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차량이  새차로 뽑은지 칠일밬에 되지 않은 새 차량인데 사고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치는 육십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새차라는 생각보다 사고차량이라는 생각에 더이상 고쳐서 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때 새차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하고 동승자와 저는 병원입원을 통해 일정에손해본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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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0 02:48

    새차 교환은 불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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