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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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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승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94-47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특공무술 체육관 관장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남공주ic 하행선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9월3일 오전10시 30분 정도..

전라북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호국특공무술전국대회' 참가를 위해
관원생(고등학생10명)+관장1+사범1 = 총12명이 봉고3코치 15인승 차량으로 이동 중이였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아반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순식간에 차량 앞쪽으로 끼어 들었습니다.
상대방 아반데 차량은 저희차를 박고 가드레인에 충돌후 한바퀴돌아서 정차했고, 저희(봉고3코치 15인승)는 학생들10명이 탑승해있기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겠단 의지로 끝까지 핸들을 놓지않고 갓길로 정차 했습니다.

학생들은 10명중 9명이 입원 현재는 퇴원했습니다.
저랑 사범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00:0 과실을 해주고싶지만 아반데차량 운전자가 절대 100:0 과실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16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100:0 과실을 인정해줄수 없다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체육관 차량이 사고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지역에 퍼져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듭니다.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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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0 03:59

    피해차량 정상주행(차선준수 및 속도 정상) 중 이었고 사고전 상호간 시비운전 없었다면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 한 피해차량 과실을 책정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과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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