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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19:37

추가판탈출 장해진단

조회 수 27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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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5-02
연락처 010-9365-27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5 11월 년 시경
사고지역 해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가판탈출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10% 장해등급 받았고 기여도 100%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10월경 신랑이 해외에서 일을하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치게 되었고 일주일정도 해외에서 치료하였지만.. 너무 아파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한결과 추간판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하여야 했으나. 다시 해외에 나가야 하고 아직 나이가 젊어 수술은 미루게 되었고

한달정도 집중치료를 하고 다시 해외로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후 장해진단을 받았고 10% 장해율과 100% 기여도 진단을 받아 삼성생명과미래에셋생명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회사에서 의료기록지 동의서에 싸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1차 청구 반려되고 올해 6월에 신랑이 해외에서 와서 동의서 싸인을하고 청구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100%지급 완료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재해로 인정해서 병원비 일체를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삼성은 계속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였고 동의하지 않겟다고 하자 또 다시 청구 반려하였습니다.

저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어제 삼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거운물건을 들다가 다친경우 코드명이 다르고 추간판탈출은 퇴행성이기때문에 제 3병원에서 의료자문을 해야 인정을 하겟다고 적혀 있더군요.. 신랑은 그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간적도 없고 갑작스럽게 생긴 사고로 인해 물리치료를 일주이상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추간판탈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나이도 어리고,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직업도 아니기 때문에

삼성에 답변을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명 보험사인데 미래에섯은 100%를 지급하였고, 타당한이유없이 저희가 받은 진단서에 기여도 100%는 인정할수 없다는 것은 억지 인것 같습니다.

아직 금감원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에서는 지급하지 않겟다고 서류를 보내온 마당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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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0 19:42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사의 요구대로 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측 자문의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줄 것이기에 치료받았던 주치의에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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