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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7-14
연락처 010-9214-50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품생산직 연봉31065575 만원
사고일시 2015 년12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양산삼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프로중앙선침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골반 비구전, 후주 및 후벽 골절
좌측 골반탈구
좌측슬관절경골 고병부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초진13주
수술3번고관절1번무릎2번
입원약3입원약3개월
보험사지급 치료비용 약2000만원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했음 채균양도통지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봉은3100정도 아르바이트1년해서800만원정도되구요(맥도날드)
휴유장애 좌즉관절12프로(영구)
좌측슬관절9.3프로(영구)
소송으로할시시간은얼마나걸리고금액은얼마나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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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1 00:49
    (소송시 다음 사항이 확정됨을 가정)

    과실:무과실
    소득:월평균 약 258만8천 원(정년 60세)
    후유장해: 기재된 후유장해 병합  20.18%(영구)
    향후치료비:성형 및 기타비용 배제(성형의 경우 1cm당 20만 인정)
    입원기간:3개월


    [예상 손해배상금]


    위자료:약 2천만 원
    휴업손해:약 768만 원
    개호비:약 268만 원
    상실수익액:약 1억9백5십만 원

    합계:약 1억4천만 원.



    상기금액은 향후치료비 배제한 금액이며 소송시 지연이자 사고일자 기준 연 5% 미합산 금액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회사 소위 특인 제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 본사건을 당 법인에 사고 초기부터 위임되어 소외(소송 전)합의 절충 하한 금액은 약 1억4천만 원 
    기준 금액이며 그 이하라면 지체없이 소송으로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당사자 직접 보험회사와 절충점을 찾고 있다면 본인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라 사료되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소송으로 진행시 소장 접수 기준 소송과정에 쟁점 없으면 약 10개월~1년
    쟁점  있으면 1년 6개월 전후 생각하시면 되며 

    소송 기간동안 지연이자는 연 5%
    본 건의 경우 판결원금 1억4천 기준 사고 일자부터 월 약 58만 원의 이자가 꼬박꼬박 축적됨을 위안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9.21 02:23


    영구장해가 객관적인 소견에 의한 결과라면


    합당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밖에는 없으며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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