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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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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9.21 00:49
(소송시 다음 사항이 확정됨을 가정)

과실:무과실
소득:월평균 약 258만8천 원(정년 60세)
후유장해: 기재된 후유장해 병합  20.18%(영구)
향후치료비:성형 및 기타비용 배제(성형의 경우 1cm당 20만 인정)
입원기간:3개월


[예상 손해배상금]


위자료:약 2천만 원
휴업손해:약 768만 원
개호비:약 268만 원
상실수익액:약 1억9백5십만 원

합계:약 1억4천만 원.



상기금액은 향후치료비 배제한 금액이며 소송시 지연이자 사고일자 기준 연 5% 미합산 금액입니다.


본 사건은 보험회사 소위 특인 제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 본사건을 당 법인에 사고 초기부터 위임되어 소외(소송 전)합의 절충 하한 금액은 약 1억4천만 원 
기준 금액이며 그 이하라면 지체없이 소송으로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당사자 직접 보험회사와 절충점을 찾고 있다면 본인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라 사료되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소송으로 진행시 소장 접수 기준 소송과정에 쟁점 없으면 약 10개월~1년
쟁점  있으면 1년 6개월 전후 생각하시면 되며 

소송 기간동안 지연이자는 연 5%
본 건의 경우 판결원금 1억4천 기준 사고 일자부터 월 약 58만 원의 이자가 꼬박꼬박 축적됨을 위안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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