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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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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06:2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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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우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623-6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고시승차를 가지고 나와 시승하다 무보험차 인도침범사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학생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승용차가 인도침범후 버스승강장을 덮쳐 아이를 상해입혔습니다. 12주 진단에 복합골절, 연골제거술 ,피부괴사로 인한 피부이식술을 이행하였습니다.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자가 묵묵부답으로 형사조정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질문 : 이경우 가해자와 중고매매상 중 어느곳이 과실이 더 있는 건지요?혹시 각 몇퍼센트씩의 과실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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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1 18:58

    피해자 입장에서느 가해자,중고매매상의 과실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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