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성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941-35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회복무요원
사고일시 8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함안군 칠서ic부근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양측 원위 요골 골절
초진주수: 오른팔 6주, 왼팔 최소 12주
수술유무:오른팔-무 왼팔-경과지켜봐야됨
입원기간:현재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난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교통사고 시 저는 오토바이였고 상대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상대는 비보호 차선 즉, 직진우선(제 차선 우선)이였습니다.
운전 중 300m전 상대차량이 나오려는걸 확인했고 클락션을 울리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이 멈추었고 그래서 전 다시 갔습니다. 그러는 중 상대차량이 깜빡이도 안넣고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을 했습니다.
상대측에서도 절 보았고 그래서 멈췄으나 저정도면 자기가 먼저 갈 수있겠다 싶어 나왔다며 진술한 상태구요.
또, 제 오토바이는 폐차와 휴대폰 액정파손, 상대방차량은 수리비 350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원동기면허는 있지만 2종소형(당시 오토바이 250cc)는 없는 상태에 오토바이 미등록이였구요. 이 부분은 당연히 벌금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병원에 갔더니 양쪽 손목 골절, 오른쪽은 6주, 왼쪽은 수술 안 할시 12주, 수술시에 24주랍니다. 원랜 안아팠지만 현재는 심한두통, 허리와 골반통증으로 고생중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건 재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이 때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올까요.
그리고 전 지금 사회복무 요원으로 군복무중입니다. 병가가 얼마 안되기에 분할복무로 군연장을 해야하는 상태구요.
내년 이맘 때쯤 제대해서 내년 수능치고 대학가려고 공부 중이였는데 다 무너졌네요.. 하필 왼손잡이라 펜도 못잡는 상태네요.
또, 수술시 흉터성형비, 나중 후유증에 관한 치료비를 지원해줄까요?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도 여자친구한테 부탁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긴 글,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
  • ?
    사고후닷컴 2016.09.10 18:17

    기재한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진차량을 방해 했다면 통상 20%정도를 기준으로 과실 책정되며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 있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시 흉터성형비,후유증 치료비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합의금등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확정된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바람직 함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아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추후 재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