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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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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00:31

보험 합의

조회 수 24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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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일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92-6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취업 과정)
사고일시 2016-01-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이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면-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및 박탈성 피부 손상
- 좌측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 패쇄성
초진주수 - 8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16.1.8 ~ 16.4.25(아주대 2월 3일 ~ 고려정형외과에서 4월 25일 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이는  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늦게 합이 보는게 아닌가 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무 면허 였다는게 많이 걸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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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2 01:42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라면
    예를들어 중앙선침범,후미추돌등
    그렇다면 무면허라고 할 지라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형외과적 치료부위 많고 기재한 정형외과적 수술 하셨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실익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현 시점 늦은시점 전혀 아니니 자세한 상담은 공지사항 안내된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명확한 대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란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신중히 검증하여 선택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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