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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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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효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43-54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술직 400 + -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해안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
허리디스크 파열 2016 05-16 부터 13 일단 입원후
대학병원으로 교체 6/22 일 허리 수술 하여 8/17 일 심한 우울증때문에 교수님과 상의해 퇴원
퇴원후 병원비는 대략 천만원 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5/16 일 교통사고후 여태까지 병원치료를 하고 있어요
심한 우눌증 때문에 현재는 퇴원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에 사고 나서 여태 보험회사에서 돈받은게 없다보니
극심한 생활고를 격고있어요
우연하게 가지급금을 알게 되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했어요
서류 같은갈 달라그래서 입퇴원서류 수술 기록지 엠알아이 등등 병원 기록을줬고
회사 급여명세서 사고전 17 개월치를 뽑아달래서 줬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가지급금은 입원일수를적용해서 즉 6/22 일부터 8/17 일까지
계산해서 50% 만 지금이 된다고 합니다
현제 가지급금 받은건 300 만원 받앗어요
더이상줄수 없다는군요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있다고
휴업 손실에서 계산되서 주는게 아니라 입원일수를 계심하여 주는거에요 가지급금이요??
제가 한달일해도 400 이상은 버는데 5 월부터 지금현제 까지 300 만원 들어왔내요
이래서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가요
내일이면 금감원에 상담즘 할가해요
?
  • ?
    사고후닷컴 2016.09.13 03:36

    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에 50%까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지급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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