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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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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라퓨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운전 월수입210만원
사고일시 2016-06-01 년 시경
사고지역 휘경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경골 근위부 골절,좌하퇴부 심부 찰과상
10주
수술 안함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측에서 신호위반 하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던중 사고를 당하여 무릎쪽 골절 전치 10주가 나왔지만 현재 12주째이며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또 무릎아래쪽 전강이 
부분에 한뼘 정도 길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 약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럴경우 병원에서 장애진단이 나올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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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23 00:38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상태가 절단,실명,개호확정의 상태등이 될 경우입니다.

    관절부위 손상을 당하셨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
    변호사 선임 실익 확연히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현 시점 합의(조기합의)를 한다며 현재 제시받은 금액의
    2배 정도는 되어야 합의 성사 가능성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일때를 가정하고 드린 설명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 또한 보험회사 민사합의 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 해야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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