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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08:29

무단횡단

조회 수 22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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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뽀글뽀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6
연락처 010-4664-42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
사고일시 16년 5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골반뼈,꼬리돌기뼈,왼쪽복숭아뼈골절
8주

3달 보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새벽 3시반경 무단횡단을
하셔서 75세 기사님 영업택시에 부딪치셨습니다
음주도 아니였고 까만옷도 아니셨습니다
왼쪽이 전반적으로 다량골절이 되셔서
진단이 8주 나오셨습니다
한달은 일어나실수없어서 소변줄을 꼽고 계셨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데 걷는데 아직 힘들어하십니다
수술할부위가 골절이 아니라서
다량골절이지만 붙을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하네요
이제 입원한지 3달보름정도 됐구요
택시공제조합에서 다녀갔는데
저희과실이 4로 잡혔다네요
과실이 생각보다 많이 잡힌것같구
과실이 4이다보니  보상금이 적을수 있다고
하네요
대략적인 금액을 말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달은 일도 못하실꺼 같구
아니 일을 계속 못하실꺼 같기도 한데
과실이 있다보니 어찌 금액을
말해야할지 낭감하네요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달라고하니
저희보고 얘기하라네요
손해사정인 얘기하니
사정인 쓸만큼 금액도 안된다고
뭘어쪄라는건지
보험사에선 3달정도 통원은 해줄수있는데
그럼보상금이없고
3달 통원안하면 그돈을 주겠다는식으로
말하네요
저희가 사정인을 구하는게좋을까요?
아님 적정금액이 얼마정도인가요?
절신하게 질문드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23 18:56

    합의금 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소소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5백 만원 이하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단,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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