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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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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18:44

보험사와 합의관련

조회 수 2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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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덕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2
연락처 010-7141-5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진단: 15주
수술: 유 (인공관절수술)
입원기간: 14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넘어져서 현재 배상책임보험 진행중인데요.

1. 궁금한게.. 일단, 치료비가 지불보증이 아니라, 먼저 피해자가 돈을 지불한 다음 후에 영수증을 내면, 과실상계만큼 돌려주는 형식인데요..

-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납부를 하면, 나중에 반환요청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때는 합의 시 보험사자 급여 부분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조항을 달고, 합의를 보는게 일단적인지를 여쭤봅니다.

2. 아직까지는 보험사에서 의료기록 및 관련서류를 피해자인 저한테 요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기록 열람권을 동의해달라고 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사건이 마무리 되는지 궁급합니다.

3. 교통사고가 아닌 이런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인공관절을 넣었을 시 "위자료 부분"을 1억으로 잡고 과실율과 계산해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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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23 19:07

    피해자가 원하는 단서조항을 상대방이 수용 한다면 얼마든지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 필요함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과실,후유장해,소득,연령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현 상실율 100%일때 1억원의 위자료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즉,사안에 따라 하향 혹은 상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유사 내용의 연속적인 질의 내용은 답변이 불가 할 수 있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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