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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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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23 19:07

피해자가 원하는 단서조항을 상대방이 수용 한다면 얼마든지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 필요함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과실,후유장해,소득,연령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현 상실율 100%일때 1억원의 위자료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즉,사안에 따라 하향 혹은 상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유사 내용의 연속적인 질의 내용은 답변이 불가 할 수 있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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