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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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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23 20:32

소송을 제기하면 가지급금 요청은 어렵다고 생각함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소송전 가지급금 요청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하 참고 하시고

소송진행시 소요비용은
소장접수시 약 20~30만원(인지,송달료)/신체감정 예납비용 감정과목 당 20만원/
감정 후 변론기일 전 최종청구금액 대비 1억원 기준 약 45만원 정도의 추가 인지료
/소송 지연시 송달료 추가납 5~10만/
법원신체감정비용 100만~200만 정도(감정병원의 검사 오더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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