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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19:1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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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68-25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 세전 월 250만원
사고일시 2016-08-16 년 시경
사고지역 운천역 앞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측정안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허리 염좌 뇌진탕
전치3주
입원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8-16 상대방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차가 날라가면서 정신을 잃고 보험부른거 없이 지나가서
우선은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는제 전치 3주가나왔고 현재 1주일 입원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상대방은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태이며 상대방이 깨어나서 상대방보함사로 넘어가려고하는대
상대방이 신호위반사실을 인정인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가 경찰조사가 끝나거나 상대방이 인정인하면 보험에
못들어간다고하고요 물론 아직 과실비율도 안나온상태입니다
제가 직업상 빨리 퇴원해서 일을 시작해야하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합으를 하기 싫어서
기다리는데 우선 퇴원하고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원을 계속 하고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라 일을 쉬어도 급여는 나오는데 휴업급여는 안나오는건가요??
제가 병원 입원하느라 연가를 써서 연가보상비도 줄어들고 원애 야간훈련이있어서 초과근무수당도 받을꺼를 못받는데 이것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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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24 19:47


    퇴원이 가능하면 굳이 입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송하지 않으면 지급된 급여는 공제되고 연가는 보상이 되며 초과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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