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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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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4-00-01
연락처 010-2106-15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6년 8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골절 3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황설명

아버님이 무등록 무면허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청주시내 편도 4차 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에서 뒤따라오는 렌터카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핸들이 살짝 부딪침으로 오토바이 전복 사고 발생(820일 토요일)  

2차로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1차선 쪽으로 살짝 넘은 건지는 분명하지 않음  

상대방 차량은 살짝 옆부분에 묻은 정도로 콤파운드 처리 이상없음  

사고 후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CT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고 외상 및 골절도 없어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  

하나 아버님은 말을 못하시고 걷지 못하여 인근병원으로 옮김  

인근병원에서 가슴이 계속 아프다고 하여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늑골골절이 3개 있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질문

렌터가 공제조합에서는 렌터카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 3자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에서는 치료비를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전화를 받음(823)  

이 경우 2차 합의는 차후에 하더라도 치료비는 공제조합에서 우선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가해차량 보험 종류는 자차만 빼고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24 21:55

    렌터카는 운전자의 연령이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 됩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6.08.25 00:19

     


    렌트카 회사의 결정에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고 여유치 않으면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도 되니 랜트카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라며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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