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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00:18

버스사고 소송문의

조회 수 25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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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99-72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90
사고일시 2016 08 16 년 시경
사고지역 도로4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4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목 허리 골반 염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4차선이엿구요 4차선도로에 차랑이정차되어잇어 후진하는차랑 유도를해주던도중 4차선에잇던도중 
버스급차선변경으로 버스에치엇습니다. 
머리에 두통이 간헐적으로일어나구요

80만원제시하던데 소송가는게나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8.25 00:26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일반적이기에
    소송실익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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