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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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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8.30 18:56

1.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상한도가 제한된 보험입니다.
보상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행중 타인의 생명을 사상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대인배상에 한하여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 대물보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책임은 자배법 적용이 안되어 차주(보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민법에 의하여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3. 종합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 관리중의 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대인, 대물 부분을 보상을 하여 주는데 피보험자에 범위에 운전자도 운전피보험자로 인정하여
피보험이익을 부여하여 보상을 대상이 되는데 비하여 책임보험에서는 보상범위를 대인부분만 한정하여
대물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4.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가해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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