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8.23 18:44

보험사와 합의관련

조회 수 25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덕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2
연락처 010-7141-5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진단: 15주
수술: 유 (인공관절수술)
입원기간: 14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넘어져서 현재 배상책임보험 진행중인데요.

1. 궁금한게.. 일단, 치료비가 지불보증이 아니라, 먼저 피해자가 돈을 지불한 다음 후에 영수증을 내면, 과실상계만큼 돌려주는 형식인데요..

-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납부를 하면, 나중에 반환요청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때는 합의 시 보험사자 급여 부분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조항을 달고, 합의를 보는게 일단적인지를 여쭤봅니다.

2. 아직까지는 보험사에서 의료기록 및 관련서류를 피해자인 저한테 요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기록 열람권을 동의해달라고 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사건이 마무리 되는지 궁급합니다.

3. 교통사고가 아닌 이런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인공관절을 넣었을 시 "위자료 부분"을 1억으로 잡고 과실율과 계산해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23 19:07

    피해자가 원하는 단서조항을 상대방이 수용 한다면 얼마든지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 필요함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과실,후유장해,소득,연령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현 상실율 100%일때 1억원의 위자료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즉,사안에 따라 하향 혹은 상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유사 내용의 연속적인 질의 내용은 답변이 불가 할 수 있음 양해바랍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질문이요

  2. 사다리차 추락사 관련

  3. 교통사고문의

  4. 책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5. 내일까지 항소를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소송실익이 있을런지요. 자문을 구합니다.

  6. 아동 앞니 영구치 파손

  7. 교통사고 가지급금 문의

  8. 척추골절 손해배상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문의

  9. 버스에 부딪힌 사고 관하여 과실 여븐 판단 문의

  10. 택시 오토바이 개문사고

  11. 배상책임보험 (보도블럭 넘어짐 관련)

  12. 버스사고 소송문의

  13. 소송을 하는게 낳은지....

  14. 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15. 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16. 동승자 사망사고(피해자)

  17. 교통사고문의

  18. 무등록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19. 교통사고소송과 가지금 문의

  20. 보험사와 합의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