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희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9-25
연락처 010-5418-26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계설계 연봉3400
사고일시 2015-5-26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지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제 과실이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재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 폐쇄성
초진주수 8주
수술 유
입원기간 5/26~8/1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연봉정도 되는 상태에서 작년 1~3월분의 일을 하지 않아 연봉이 2천2백으로 측정이 된 상태여서


이것을 연봉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일용노동으로 측정해서 천만원을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임했지만 손해사정인도 이것에 대해 소득증명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휴유장해 2년 판단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24 23:34

    일을 한 계월수를 전체 금액에서 나누면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파일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 가정 한다면
    적어도 월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후유장해만 2년 18% 상실율로 나오고 20% 과실 가정 한다면
    약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1. 채권양도통지서 질문이요

  2. 사다리차 추락사 관련

  3. 교통사고문의

  4. 책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5. 내일까지 항소를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소송실익이 있을런지요. 자문을 구합니다.

  6. 아동 앞니 영구치 파손

  7. 교통사고 가지급금 문의

  8. 척추골절 손해배상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문의

  9. 버스에 부딪힌 사고 관하여 과실 여븐 판단 문의

  10. 택시 오토바이 개문사고

  11. 배상책임보험 (보도블럭 넘어짐 관련)

  12. 버스사고 소송문의

  13. 소송을 하는게 낳은지....

  14. 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15. 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16. 동승자 사망사고(피해자)

  17. 교통사고문의

  18. 무등록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19. 교통사고소송과 가지금 문의

  20. 보험사와 합의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