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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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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규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1
연락처 010-5207-24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5.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소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20~30%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대퇴부 골두 골절
초진주수: 14주
수술유무: 유(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입원기간: 2016.05.30~현재까지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번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 아파트 단지內 보도블럭 파손 미보수로 인하여, 넘어짐 사고 입니다. (수일 전에 예상청구서 작성후 문의드렸던..)

- 어머님께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가량 입원중에 계십니다.(목발 없이 자가로 걸으실때까지는 입원할 예정임) 

- 이제 슬슬 합의를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예를들면, 반흔제거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의 금액이 법원에서 배상한도로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서요..

예컨데.. 반흔제거비용: 1cm당 통상 15~20만원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제시는 1cm당 7만원 입니다.

위자료 부분도 법원기준 약 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저하게 낮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은 실익이 없을것 같고..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통상 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약80~90% 까지는 받을 수 있는지와 수임료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손해사정인(중재 불가할 것 같아서..)에게 의뢰하는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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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26 05:47

    저희 법인은 소외합의를 목적으로 사건을 위임 받지 않습니다.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받아 소송전 합의가 합의답게 성사되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게되는데

    문제는 소송 실익이 문제가 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도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여 의뢰인측 이득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 이득만 남게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도움 드리지 못 함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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