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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 손해배상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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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은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6년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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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번골절 16주 수술유(흉추11,12 요추1,2 후방 유합 핀고정술 시행) 4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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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가해자100%과실일때 중상해과실 형사합의문제
2.기왕력 없는경우 후유장해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한시장해 영구장해에 따른 보험사 손해배상금궁금합니다.
3.개인으로 합의시와 소송시 차이가 많이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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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관련
1.가해 운전자가 11대 중과실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2.기재한 내용상으로 살피건데 당연히 후유장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소득,사고일자,입원기간,향후치료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3.영구장해 해당 된다면 하늘과 땅 차이의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