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6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골절
16주
수술유(흉추11,12 요추1,2 후방 유합 핀고정술 시행)
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가해자100%과실일때 중상해과실 형사합의문제

2.기왕력 없는경우 후유장해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한시장해 영구장해에 따른 보험사 손해배상금궁금합니다.

3.개인으로 합의시와 소송시 차이가 많이 나는지


?
  • ?
    사고후닷컴 2016.08.29 05:50

    1.가해 운전자가 11대 중과실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2.기재한 내용상으로 살피건데 당연히 후유장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소득,사고일자,입원기간,향후치료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3.영구장해 해당 된다면 하늘과 땅 차이의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 질문이요

  2. 사다리차 추락사 관련

  3. 교통사고문의

  4. 책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5. 내일까지 항소를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소송실익이 있을런지요. 자문을 구합니다.

  6. 아동 앞니 영구치 파손

  7. 교통사고 가지급금 문의

  8. 척추골절 손해배상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문의

  9. 버스에 부딪힌 사고 관하여 과실 여븐 판단 문의

  10. 택시 오토바이 개문사고

  11. 배상책임보험 (보도블럭 넘어짐 관련)

  12. 버스사고 소송문의

  13. 소송을 하는게 낳은지....

  14. 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15. 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16. 동승자 사망사고(피해자)

  17. 교통사고문의

  18. 무등록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19. 교통사고소송과 가지금 문의

  20. 보험사와 합의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