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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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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01-2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모 모두 공무원, 아이는 초등3학년
사고일시 2016-08-27(토) 오전 10:30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영구치 앞니 두개 파절, 신경치료후 보철끼웠으며, 10년주기로 교체해줘야한다고 함, 초기보철비용(1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와 제가 **에서 실시하는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교사들이 엄마와 아이들 분리시키면서, 어머니는 강의를 들으러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아이는 활동수업을 하러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왼쪽 강의실로 간지 얼마 안되서 아이가 영구치 두개가 절단되서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책상을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책상앞부분에 바퀴가 달려있어서(뒤는 고정형, 앞은 바퀴, 별도 스토퍼는 없음)  책상이 쭉 앞으로 나가면서 아이 앞니가 파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 교사들이 아이들은 별도 수업을 진행한다고 엄마랑 강제 분리를 시켜놓고, 교실안에 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아이의 부주의 탓도 있으니 영구치가 아니라 유치라면 제가 참겠는데, 영구치라서 **에서 우리아이에게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로 회사 차원에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통상적으로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 혹시 **쪽에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소송을 할 경우 실익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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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30 00:56

    무과실 기준 영구치 전손을 가정한 예상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향후치료비,위자료등 포함 500만원 전후라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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